"특별사면 기대했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들 한숨만
"특별사면 기대했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들 한숨만
광복절을 앞둔 지난 8월9일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계획이 없다`고 발표되자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권력형 범죄자에 관한 특사는 없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특사는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음주운전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인터넷에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전라도 영광에서 비료를 배달하는 배모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후 지금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무실만 지키고 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배씨를 힘들게 하는 건 동료들 눈치보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배씨는 "술은 마셨지만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차에서 1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음주단속하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더라"며
"억울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결국 벌금 600만원에 면허 취소가 됐다"고 말했다.
운전경력 20년인 양모씨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실망한 채 인터넷에 신세한탄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사고도 없던 생계형 운전자였다"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경찰조사, 벌금 등으로 반성의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광복절 특사는 7번 단행됐는데
이 중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이뤄진 건 2005년, 2009년 광복절 특사가 있었다.
2009년엔 152만명의 특사 중에 150만명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이었다.
광복절 외에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이 이뤄진 해는 2002년, 2008년이다.
지난해 1월엔 생계형 민생사범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받기도 했다.
[출처] 메일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