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 난 가능할까??
질문
2013년 10월 XX일에 음주 운전 적발되어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7월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감행된다면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귀 사안에 경우 귀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향후 대통령에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구제는 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사면권은 대통령에 고유권한으로서 시기와 범위는 예측하기 어렵고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귀하께서 구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복불복!!! 그나저나 시행은 한번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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