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으로 지급명령을 확정 / 채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경우(도망)
우선 지급명령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니 지급명령정본 교부 받으시고 다시 10년 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하십시요.
지급명령정본과 통장을 압류하는 문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식을 작성하셔서
동사무소로 가시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상 거주지를 확인하여 주위 은행이 어딘지 확인하세요.
가까운 은행과 유명한 4대은행 등에 예치금압류소송과 보증금압류소송등 싹다 걸어버리세요.
가야할 길이 좀 멀고 험하네요.
이런일에 특화된 업체 알아보심이 더 편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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