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음주운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취임되더라도 음주운전에 관한 대사면을 시행한 예로는, 15년에 2번이 시행되었다.
1998년의 대사면
50여년만에 정권을 교체하게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3월 13일 550만여명이라는 대규모에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으며
음주운전, 측정불응, 무면허운전, 뺑소니까지 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바가 있다.
2008년의 대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후 100일된 기념으로
2008년 6월 4일 대사면 시행하였으며 음주운전1회, 벌점, 무면허, 음주운전사고(인피제외) 등
1998년에 특별사면 대상을 축소해서 시행한 바가 있다.
2005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만인 2005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하였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질문&답변
질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중인 경우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나 진행 중이라 해서 특별사면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문
행정심판 진행 중에 특별사면이 되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답변
행정심판이 일부인용 되면, 잔여 110일 정지기간은 소멸되며, 면허증 재발금을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각하)되면,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하여 재취득 해야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거나,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질문
벌금도 사면이 되는건가요?
답변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에 경우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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