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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2014년 설날에 특별사면 발표시 사면 기준일, 사면 기준 등

 

질문

2014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2014년 설날에 특별사면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될수 있을까요??

대상자 범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 상신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사면법 제10조 참고)

따라서, 특별사면 발표시에 사면 기준일, 사면 기준 그리고 사면 대상자가 누구누구라고 발표 합니다.

이렇게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면 직후 즉시 형 집행 또는 행정처분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정부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질문자가 사면대상자로 선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