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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서민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

 

2009년 8월 15일에도 한달여간 "생계형 운전자"란 문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래 - 그때 당시 기사 내용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금번 8월15일 광복절날 벌점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선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계형 운전자 282만 여명의 수혜대상자라고 한다.

이는 김대중 전대통령 초기 (1998년) 552만명과 노무현 전대통령 (2005년) 422만명에 이어서 세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태통령 권한이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야지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번에는 과거 특별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은전의 독차지했던 정치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특히 관심에 대상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도 포함된 것이다.

물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이번 특별사면 소식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에 관한 특별한 사유없이 사면을 남발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해이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음주운전도 개인에 따라서 사유는 있겠지만 자칫 음주운전 처벌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면은 안된다.

운전면허 취소자에 관한 특별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여 할 것이다.

 

이명박 전태통령이 생계형 운전자를 선별하여 사면하라~ 얘기가 나왔을당시

운주운전 초범 범위 내에서 사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생계형 운전자란 문구도 그냥 형식적인 단어 일듯합니다.

그냥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