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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기준일자로 희비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설날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자들 가운데 사면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사면기준 시간’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 때를 돌아보면

운전면허취소자에 관한 사면 대상자 기준일을 지난 2008.05.27∼2009.06.29 까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4.06.30∼2009.06.29 사이 2번 이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못박았다.

사면 기준일이 확정되자 당시 사면을 바라던 20만3천여명에 운전면허취소자(취소처분진행자 등 포함)들 희비가 엇갈렸다.

K(41)씨는 2009년 6월 29일 밤 11시 00분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6월 30일 오전 0시 5분으로 기록돼 ‘5분 차이’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K씨는 ‘억울한(?) 5분’을 되찾기 위하여 경찰과 청와대 등에 사면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절대 안된다”였다.

K씨처럼 나름대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드는 등,

청와대 게시판과 국민 신문고 등에 “기준일자를 조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P(29)씨는 2009년 6월 29일 11시 30분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30분이라는 간발에 차이로 간신히 사면에 포함됐다.

P씨는 “직업이 운전이 필수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까지 잃게될까 암담한 상황으로 눈 앞이 깜깜했다”며

“30분 차이로 사면되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면 기준일자는 처음 이명박 대통령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광복절사면을 언급했던 6월 29일로 정했다”며

“대통령에 연설을 듣고 일부러 음주를 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고도에 방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2014년 설날 특별사면 기준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2월 31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부의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닥은 할수가 없을것이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