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안마셨는데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겠지??
난 음주면허증이 있어 이정도야 문제없어...
한번도 음주단속에 걸린적이 없어...
술 한잔하시고 집에 귀가 할 때 간혹 음주운전을 생각 해보신분 많으시죠??
매일 하루에도 정말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신다면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새겨드리고자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음주운전 벌금기준
우선 1,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 경우의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 |
0.05 퍼센트 이상 0.1 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에 벌금 |
0.1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 |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에 벌금 |
0.2 퍼센트 이상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아래와 같이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되었을 경우와 측정거부때 처벌기준 입니다.
단속내용 |
처벌기준 |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 하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처벌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3회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그만큼 음주측정 거부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 2016년 삼일절, 광복절 특별사면
지난 2015년에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에는 각종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에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총 220만여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에는 이전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삼일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도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다신 하지 마셔야 겠죠!!!
□ 특별사면 대상여부 확인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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