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이상 0.100%미만 음주운전 벌금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48의 2 제2항 3호에서
알코올농도 0.05%이상 0.100%미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입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알콜농도,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다른게 판결이 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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