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있을때 압류가 가능한지??
채무자가 따로 살고있는 자식명의(주민등록 안되어있음)로 전세계약되어 있는집에
살고있는데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답변
채무는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재산인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의 동산(가구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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