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실적인 추심여부와는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액만큼 소멸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있기는 하나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압니다.
이 점에서 추심명령은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전부명령을 택할 것인지 추심명령을 택할 것인지는 집행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한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때에는 전혀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실무상 대다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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